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도시산책자 계봉 씨의 평범한 하루

인천문화헌장(초안) 본문

일상

인천문화헌장(초안)

달빛사랑 2018. 7. 12. 01:19

인천문화헌장(거칠게 정리한 초안)

 

문화란

 

문화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한 지식·믿음·예술·가치관·규범·기술·의식주의 수단 등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행동 및 사고방식 등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의 총체인 것이다.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300만 인천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창조와 향유의 과정 속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며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추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천은

 

인천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를 응축하고 있다. 비류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후 인천이 겪은 흥성과 신산의 역사는 고스란히 한반도의 그것과 일치한다. 인천의 거리거리에는 역사의 흔적들이 여전히 숨 쉬고 있으며 그것은 곧바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통섭되고 융합되며 새롭고 건강한 미래를 구축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과거 개항장으로서의 인천은 서구문물의 한반도 도입구이자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써 독자적인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은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연륜 있는 항구도시로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의 사방에는 명산들이 솟아 있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펼쳐질 황해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꽃처럼 펼쳐져 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고 힘차게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시가 바로 인천인 것이다.

 

왜 다시 문화인가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인천은 한반도 중심도시로서의 자존을 넘어 이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비약하기 위해 문화를 화두로 안고 문화 성시로 거듭나려 한다. 문화는 해당 사회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반영한다. 문화가 융성한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 또한 아름답다. 문화를 잃은 사회와 구성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창조적 자질들을 고양하며 인간들 모두가 그 어떤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가야할 미래의 사회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천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가 확인되고 공유되며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인천시민은 스스로 선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인천 시민은 삶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 정부는 시민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3)인천 시민은 언론, 출판, 창작은 물론 제도권 문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 등 모든 종류의 문화행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4)이를 통해 개성과 감각의 특별함이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이 문화에 대한 권리의 주체임을 보장받아야 한다.

(5)인천시민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접근 가능한 미디어, 문화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고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6)인천시민은 자신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천시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7)다양성은 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다. 따라서 인천 시민은 자신의 성별, 종교, 인종,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8)인천시민은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 취향과 태도, 표현 방식을 존중받아야 한다.

(9)인천시민은 인천의 물적 정신적 모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그것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인천시민은 인천시 정부가 제출하는 문화정책 및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비판, 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1)인천시는 인천 지역과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12)인천시민은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간,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

(13)인천시의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그 기저에는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가치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14)인천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 인천의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고, 인천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조건과 상황에 적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것의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Comments